통신사 휴대폰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2가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호갱'과 '눈퉁이'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싸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을 없게 만든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과연 6년 전과 지금 통신시장은 바뀌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빠를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최근 불매운동에서 보여주듯이 "소비자가 달라진다면 시장구조도 바뀐다"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었고, 시장의 구조는 소비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잘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백'도 아닌 '성지'도 아닌 약정과 할부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계약의 조건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약정과 할부에 대해서만 정확히 확인한다면, 소위 '호갱'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때리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맞은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앎으로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신시장을 소비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통신사 약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신사와의 계약입니다. 소비자는 공시 약정과 선택 약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 약정은 단말기에 대한 할인을 받고 2년간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선택 약정은 요금에 대한 할인 25%를 매월 받고 1년 또는 2년을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할부는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5.9%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할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가능한 할부 계약의 형태는 현재 24개월, 30개월, 36개월, 48개월의 할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은 약정과 할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Q) 저는 3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 약정이 언제 끝날 까요?

A) 3년 약정은 없습니다. "36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한 약정과 할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를 경우, 신도림이나 강변 테크노에서 좋은 금액으로 견적을 받았어도, 일반 매장에서 36개월 또는 48개월로 개통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매장의 판매 경력이 신도림이나 테크노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즉 설득을 더 잘합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 가격문의를 할 때는 약정과 할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가격비교를 하시면 지금까지 모르고 구매했던 방식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구매에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신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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